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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뜻
오늘은 현대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자 때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필리버스터 뜻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해 필리버스터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절차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안의 통과나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필리버스터 뜻은 해적이나 무단 점거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모습을 해적에 비유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의회 제도에서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즉,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것을 막고,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기원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근대 의회주의가 정립되면서 소수파의 권리 보호와 다수파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충돌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특히 19세기 미국 상원에서 그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특별한 규칙 없이 발언을 계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덕분에 종종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국 의회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서도 그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발언 시간제한, 재적 의원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한 종결(클로처) 등의 규칙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 방해 수단이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한국의 필리버스터, 무엇이 다를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비교해 볼까요? 두 나라 모두 필리버스터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운영 방식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영향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답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 상원의 전통과 클로처
미국에서는 주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상원은 '무제한 토론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의원들이 발언 시간제한 없이 토론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는 소수파에게 강력한 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인권 법안이나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이 의사 진행을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클로처(cloture)' 규칙이 존재합니다. 클로처는 재적 의원 3/5(6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이 60표의 문턱은 미국 상원의 중요한 특징으로 남아있습니다. 클로처가 발동되면 토론 시간이 30시간으로 제한되고, 더 이상의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의 필리버스터: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
한국 국회에서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가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비교적 늦게 이 제도를 수용했죠. 한국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특정 법안이나 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다음 회기까지 해당 안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즉, 한 회기 내에서는 표결을 막을 수 있지만,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그 안건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한국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시킬 수도 있는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하고 24시간 후 재적 의원 3/5(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키고, 상정된 법안을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2019년 공수처 설치법 필리버스터 등 사회적 이목을 끈 주요 사례들이 있었고, 2025년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립법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혼자 24시간을 하면서 야당대표 최초 필리버스터 참가와 최장시간 두 가지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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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양날의 검



필리버스터는 분명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필리버스터의 긍정적인 측면
- 소수 의견 보호: 다수파의 횡포를 막고, 소수파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게 해 줍니다.
- 법안 숙고 시간 확보: 중요한 법안이 성급하게 통과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요.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장시간 토론을 통해 법안의 쟁점과 문제점이 상세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필리버스터의 부정적인 측면
- 국정 운영 마비: 중요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의회 효율성 저해: 모든 의사일정이 필리버스터로 인해 지연되면서 의회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정치적 갈등 심화: 필리버스터가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여야 간의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된다면 민주주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지만, 단순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의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 수단.
✔️ 미국은 '무제한 토론' 전통, 한국은 2012년 '무제한 토론' 도입.
✔️ 종결 조건은 미국 상원 재적 3/5(60명), 한국 국회 재적 3/5(180명).
✔️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 vs 국정 마비라는 양면성.
자주 묻는 질문 (FAQ)
A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며, 법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소수 권리 보호 장치로 볼 수 있어요.
A2: 무조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만 법안의 표결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그 법안은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A3: 가장 큰 차이점은 종결(클로처)을 위한 의원 수와 필리버스터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재적 3/5(60명)의 찬성으로 클로처가 가능하며, 클로처 후 30시간의 토론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국회는 재적 3/5(180명)이 필요하며, 필리버스터는 다음 회기까지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킬 뿐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는 즉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번글을 통해서 복잡하게 느껴졌던 정치 용어가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고, 때로는 충돌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