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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오늘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만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이 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취지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내란 및 외환 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재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2. 법안의 핵심 내용 및 구성


해당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담 조직: 전담 재판부와 함께 별도의 영장전담 법관을 두어 수사 단계부터 전문성을 기합니다.
- 재판부 구성: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가 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 규정: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기존 재판부가 계속해서 심리하도록 하여 절차적 안정성을 꾀했습니다.
3. 주요 논란: 무작위 배당 원칙과 위헌성 여부


법안 상정 직후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회의가 기준을 엄격히 정할수록 사법부의 핵심 원칙인 '무작위 배당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4. 국회 입법 절차와 현재 진행 상황

통상적인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릅니다. 이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강력 저지에 나섰으며, 장동혁 대표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 24시간 1분이라는 헌정 사상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우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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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일정 및 처리 예상 시나리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12시 10분 표결에 들어가서 통과 되었음)
-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즉시 종료됩니다.
- 법안 표결: 현재의 여소야대 의석 구조를 고려할 때, 토론 종료 직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쇄 처리: 이 법안이 처리되면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같은 절차를 밟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과 사법 장악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사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될지 국민들의 예리한 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포스팅은 국회 소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정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