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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장려금 개요

경기도가 실시하는 이 사업의 정식명칭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으로 결혼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결혼을 장려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 지원 인원: 총 1,540쌍
- ✅ 신청 기간: 2025. 10. 27.(월) 10:00 ~ 11. 7.(금) 18:00
-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지원금은 대상자 검증 및 선정 작업을 거쳐 2025년 12월 19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7일(금)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제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경기도 결혼장려금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중 1명만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5.1.1. ~ 2006.12.31. 출생)
-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 2025. 8. 30.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2025. 12. 31.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2)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단, 외국인 배우자 특례는 제외).
선정 기준과 제출서류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점수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고득점자 순으로 총 1,540쌍을 선발하니, 점수 배점을 확인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선정 기준 (점수 합산)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부부 각각 제출 (2024년 귀속)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제출
- 혼인신고 예정 확인 서류: 2025. 12. 31.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만 해당 (예: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서류 발급 팁 💡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직전에 발급받아 준비해 주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공고 내용 중 청년 신혼부부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결혼 장려금(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은 청년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오직 거주기간과 소득금액의 합산 점수로 결정되니,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하여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 11. 7.(금) 18:00 마감을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하여 늦지 않게 지원하시길 응원합니다!























